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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6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19년 2월 14일
## 제1586호 구 보 2019.2.14.(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1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주소 폐지일
동작대로 161|멸실|2019. 2. 1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0)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 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 는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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