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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19년 10월 24일
제1626호 구 보 2019.10.24.(목)
고 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9 - 82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8-307호 (2008.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3.2.2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6-156호(2016.06.0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98호(2017.11.3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다. 면 적 : 94,579.2㎡
라. 사업시행자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4가길 1, 3층〕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9. 10. 23.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분 양|49,161.55|17|최고25층|1,274|211,056.31
임 대|7,218.37|4| |262|29,675.07
소 계|56,379.92|21| |1,536|240,731.37
상 가| |3,247.37|4|최고6층|53|9,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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