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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결정(안)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0년 11월 5일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pdf
제1685호 구 보 2020. 11. 5. (목)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02-820-9559) Ⅲ.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복·공간적 범위 결정) 결정(변경) 사항 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중복 결정 구 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시설의 구분|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 고 |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사회복지 시설|구립 노인정|상도동 438번지 외 2필지|613.7|증) 645.1|1,258.8|서고시 제1998-306호|[중복결정] ∙지상-사회복지 시설, 주차장 ∙지하-체육시설 신설|-|체육시설|-| |-|증) 1,258.8|1,258.8|-| 신설|-|주차장|-| |-|증) 1,258.8|1,258.8|-|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중복 결정 사유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비 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 면적 : 1,258.8㎡|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주차장)중복결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고, 부지의 효율을 높여 지역 복지 증진| 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구 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위 치|규 모| | | |최 초 결정일|비 고 | | |구분|기정|변경|변경후| | 신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상도동 438번지 외 2필지|면적|-|증) 1,258.8|1,258.8|-|- | | |높이|-|지하2층~지상3층|지하2층~지상3층| | ※ 공영주차장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 계획하며 관리청은 동작구청과 협의하여 지정함. 주차장 내 일부 공간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간과 공유하며 수직적 범위(평균해수면기준 높이)는 관련위원회 심의 시 확정함. 2.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 시설명|결정내용|결정사유|비 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공간적범위 도시계획시설 결정|토지이용 고도화 및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해 도 시계획시설 상층부에 행복주택(비도시계획시설) 도입|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583호 동작구 노량진동 230-1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결정(안)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0-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결정(안)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결정(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0. 11. 05. ~ 11. 19.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264) 다. 공람사유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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