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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0년 3월 12일
제1648호 구 보 2020. 3. 12. (목)
고 시
◈ 서울특별시동작구 고시 제2020-25호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2008-307호 (2008.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3.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 (2013.9.12.)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3-151호 (2013.12.19.)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호(2014.6.5.)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 정(경미한사항)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4-83호(2014.8.7.)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5-22호(2015.1.22.)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 2015-41(2015.6.1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6-19(2016.2.25.) 사업 시행변경(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6-42(2016.5.19.)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8-96호(2018.11.15)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 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 일대
다. 면적 : 73,846.7㎡(확정측량면적 반영)
라. 사업시행자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 3층〕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 6.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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