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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4년 11월 21일
제1917호 구 보 2024. 11. 21.(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2096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하오니, 당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 등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0-8번지 일대
나. 면 적: 4,104.7㎡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97-8
5.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2024. 11. 21. ~ 2024. 12. 5.(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서류 일체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개발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 4층(☎02-82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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