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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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