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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4년 3월 7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주민 공람공고.pdf
제1878호 구 보 2024. 3. 7.(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509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하오니, 당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관계인 등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나. 면 적: 8,987㎡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6-26, 6층(메종슈에뜨) 5.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2024. 3. 7. ~ 2024. 3. 21.(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서류 일체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개발팀[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 4층(☎02-820-9578)] 6.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7.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안)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핵심정책추진단(☎02-820-9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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