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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206대시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9월 11일
제1962호 구 보 2025. 9.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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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장승배기역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황병우(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14)
3. 공동사업주체
구분|변경 전|변경 후
공동사업주체 (시공자)|상록건설(주) (인천 계양구 작전동 225-1 상록빌딩4층)|동문건설(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807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변경 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규 모| |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 지하)|동|세대수| | | | |
아파트|29/8|5|301 (공공임대주택 35세대포함)|5,074|53,069.522|40.215|499.527|2030.07.
5. 사업기간 : 2021. 09. ~ 2030. 7.
6.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29호
사당동 206대시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고시
사당동 206대시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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