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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2월 20일
제1931호 구 보 2025. 2.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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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331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 공고 제2025-174(2025.2.13.)호로 주민 공람한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당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 등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48-2, 148-8, 190-50 일대
나. 면 적: 5,365㎡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극동강변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길 16-1, 2층
5.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2025. 2. 20. ~ 2025. 3. 7.(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서류 일체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본관 2층(☎02-820-9782)]
6.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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