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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노들역세권(본동 402-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6월 4일
제2003호 구 보 2026. 6. 4.(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038호
도시관리계획[노들역세권(본동 402-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동작구고시 제2025-138호(2025.10.02.)로 고시되고 동작구공고 제2025-2118호(2025.12.18.)로 열람공고 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대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 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Ⅰ.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8층 재건축지원과 (장승배기로 70, 8층)
-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본동 402-1번지 일대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노들역세권 (본동 402-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본동 402-1번지 일대|21,018.45|감) 304.05|20,714.4|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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