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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2월 5일
제1985호 구 보 2026. 2.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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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266호
「동작구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본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본동 일대 명소화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작구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시행자 공모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8-12번지 일원
다. 부지면적 : 38,980㎡
라. 개발방향 : 본동 일대 주건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 수변특화 랜드마크 조성
마. 사업추진방식 : (사업신청사) 사업계획 제안 → (동작구) 사업시행자 선정
2.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 ‘컨소시엄 대표사’는 전체 지분 중 10% 이상 참여한 구성원으로 참여업체 전체의 위임을 받아야 함
2) 다만, 컨소시엄 내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 포함) 또는 외국인투자자(외국법인 등)가 포함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하고, ‘대표 주관사’는 국내 법인으로 지분율 30% 이상 이어야 함
나. 컨소시엄에 시공사가 포함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공모공고일 현재 최근 공시자료) 종합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50위 이내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법인)를 최소 1개사 이상 포함
다.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부도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 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사업신청(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제한
3.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
가. 사업신청서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공모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접수일시
1) 사업참가의향서 : 2026. 2. 27.(금) 10:00 ∼ 17:00
2) 사업신청서류 : 2026. 3. 17.(화) 14:00 ∼ 17:00
다. 접수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4층)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6. 3월 중) 1) 선정심의 : 사업신청자 발표(PPT) 후 질의·응답
바. 결과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2026. 3월 중)
※ 상기 일정은 동작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재공고
4. 사업신청서 작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2026. 2. 11.(수) 10:00∼17:00까지
나. 질의방법 : 이메일 접수에 한하며, 질의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질의서접수 여부를 통지하여야 정상 접수한 것으로 인정함 (E-mail) choi12@dongjak.go.kr (Tel) 02-820-1082
다. 답변기한 : 2026. 2. 20.(금) 예정 ※ 일정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
5.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토록 함
다. 신청서 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라. 본 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동작구는 공모의 공정성 및 일관성 유 지를 위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동작구의 의견에 따라야한다. 자의로 해석함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마.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8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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