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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6년 7월 9일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제2008호 구 보 2026. 7. 9.(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95호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 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사당동 196번지 나. 면 적 : 2,921㎡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 나.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합 명 칭: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 상가에이동 149호 5. 변경사항 가. 사무소 주소 변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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