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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6년 5월 28일
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pdf
제2002호 구 보 2026. 5. 28.(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80호 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원 ○ 구역면적 : 30,146.8㎡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 책|성 명|주 소 1|위원장|이도훈|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라길 2 2|감 사|김미영|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7, 501호 3|추진위원|박경환|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11길 7 4|추진위원|정양용|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26 5|추진위원|김태균|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8 6|추진위원|조영환|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36 7|추진위원|이병찬|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9, 602호 8|추진위원|장미원|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52 9|추진위원|장덕성|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50 10|추진위원|박영삼|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24 11|추진위원|박창자|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27 12|추진위원|이지훈|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라길 18 13|추진위원|유영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1958번길 24-10 14|추진위원|김세미|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7길 52, 9동 105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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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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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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