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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6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pdf
제1998호 구 보 2026. 4. 30.(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59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람공고합니다.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우리 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람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2일간(2026. 4. 30. ~ 2026. 6. 1.)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4층 핵심정책추진단(☎ 02-820-1080) ○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 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Ⅰ.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안) 조서 구 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14,637.7|-|14,637.7| 공 고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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