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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서울시 동작구• 2026년 8월 1일
○ 개정내용 가. 시장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공동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제12항 신설) 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존 조항을 명확화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함 (제21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