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 목록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동작구•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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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배초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을 공유드립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 남성역C(사당동 223-1 일대)
권리산정기준일: 2026. 10. 29.
서울시 고시 · 2026년 10월 29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10월 29일
사당동 223-1 일대 행위제한(안) 주민 열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 2025년 9월 22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사당동 223-1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