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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삼거리역세권(신대방동 60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6년 9월 17일
(서식) 주민공람 의견서_대림삼거리.pdf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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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삼거리역세권(신대방동 600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9. 17.(목) ~ 2025. 10. 19.(월) (32일간)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8층 ☎02-820-1967) 3. 의견제출 방법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로 의견서 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 4. 기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안) 도서 참조 - 해당 계획의 내용은 협의·심의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공람내용

대림삼거리역세권(신대방동 600)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9월 17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대림삼거리역세권(신대방동 600) 상세 보기 →

서울시 동작구 최근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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