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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공고 목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개정 시행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제2026-1778호• 2026년 10월 29일
1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전면개정).pdf
2 조합표준회계자료.xlsx
3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pdf
4 서울특별시 해산총회 가이드라인.pdf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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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257호(2024.06.27.)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함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명 :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개정 시행 공고 2. 개 정 일 : 2026. 10. 28. 3. 시 행 일 : 2026. 10. 28. 4. 주요 개정내용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모집신고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 부합 의무화 (제2-1-1조) - 조합설립인가 시 국공유지 인정 세부기준 마련 (제2-2-3조) - 모집주체 및 조합이 준수해야하는 행정지도 및 권고사항 명시 (제2-3-1조 ~ 2-3-6조) -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세분화 (제3-1-1조 ~ 3-2-9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개정) 1부. 3. 표준회계자료 1부. 4.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1부. 5. 서울특별시 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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