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3월 20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비슷한 자료
서울시 동작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9월 14일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9월 10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9월 10일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6년 9월 10일
사당동 192-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9월 9일
사당동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개찰 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