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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6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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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호 구 보 2026. 5. 28.(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80호
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원
○ 구역면적 : 30,146.8㎡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 책|성 명|주 소
1|위원장|이도훈|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라길 2
2|감 사|김미영|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7, 501호
3|추진위원|박경환|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11길 7
4|추진위원|정양용|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26
5|추진위원|김태균|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8
6|추진위원|조영환|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36
7|추진위원|이병찬|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9, 602호
8|추진위원|장미원|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52
9|추진위원|장덕성|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50
10|추진위원|박영삼|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24
11|추진위원|박창자|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길 27
12|추진위원|이지훈|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9라길 18
13|추진위원|유영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중부대로1958번길 24-10
14|추진위원|김세미|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7길 52, 9동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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