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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결과보고

서울시 동작구 결재문서• 2026년 9월 8일
기관명: 동작구 부서명: 동작구 신속개발국 도시계획과 생산일자: 2026-09-08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영구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수립

대림삼거리역

구역명
대림삼거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결정)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91-51
구역면적
약 1.4만㎡
토지등소유자
84명 (추정)

대림삼거리역 고시/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10월 8일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5년 4월 24일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5년 4월 24일
대방동 393-66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5년 3월 6일
대방동 393-66 및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2월 2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대림삼거리역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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