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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17년 9월 7일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공람공고.pdf
## 40-44 제170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097호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 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 9. 7. ~ 2017. 10. 10. (33일간) 나.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신사2동주민센터 ※ 의견서 제출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02-351-7353) 다. 공람내용 :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구분 신규|정비사업 명칭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위치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증) 62,224.9|변경후 62,224.9|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주거 지역|명 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 적(㎡)| | |비 율(%) 23.0 76.6 0.4|비 고 - |기 정 14,327.5 47,658.0 239.4|변 경 -|변경후 14,327.5 47,658.0 239.4| | 합 계| |62,224.9|-|62,224.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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