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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7년 11월 2일
### 3-9 제1707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301호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호(2008. 5.22)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서울특 별시은평구고시 제2013-26호(2013. 4. 4)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 2017-22호(2017. 3. 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 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 되었기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11. 2 ~ 2017.11.16(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1) 은평구 도시계획과 (☎ 02-351-7432)
2)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74-8900)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0번지 일대(면적 : 36,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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