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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7년 7월 20일
## 95-101 제169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901호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10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 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1. 지급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지급신청인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최규일
다. 신청금액 : 금86,320,520원
라. 신 청 일 : 2017. 7. 13.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금86,320,520원
나. 지급대상 : 신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최규일 및 이해관계자
다. 지급방법 : 신청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라. 공고기간 : 2017. 7. 20. ~ 8. 11.
마.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주거재생과(☎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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