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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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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109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4호(2006.10.19)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 (사업계획결정)되고, 은평구 주택과-1717호(2007.01.26)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 시은평구고시 제2009-5호(2009.02.05)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 09-85호(2009.12.3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0-60호 (2010.10.2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2-72호(2012.1 2.0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4-5호(2014.01.09) 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5-5호(2015.01.2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17호(20 15.03.2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 동 550번지 일대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불광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550번지 일대 (27,160.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〇 성 명 : 불광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강혜성】
〇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05, 3층(불광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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