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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8년 12월 6일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 3/105 제1776호 |고 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 - 117호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2013.02.1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29호 (2014.03.20.), 은평구고시 제2014-45호(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호 (2014.12.18.), 은평구고시 제2015-29호(2015.05.14.), 은평구고시 제2015-45호 (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호(2015.07.16.), 은평구고시 제2016-44호 (2016.05.26.)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호 (2018.02.0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되고, 은평구고시 제2014-77호(2014.10.30)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4-98호(2014.12.26.), 은평구고시 제2015-59호 (2015.07.30.), 은평구고시 제2017-56호(2017.06.15.), 은평구고시 제2017-96호 (2017.09.14.), 은평구고시 제2018-92호(2018.09.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5-95호(2015.11.19.)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7-91호 (2017.09.0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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