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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8년 2월 1일
## 26-43 제17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165호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 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 02. 01. ~ 2018. 03. 05.(30일)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02-351-7412) 불광1동 주민센터(☎02-351-5031)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독바위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 설|독바위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증) 44,053|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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