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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8년 7월 26일
## 25-52 제175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974호
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 구 고시 제2012-49호(2012.7.26.)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 2013-93호(2013.10.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53호 (2015.7.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102호 (2015.12.1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 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8. 7. 26. ~ 2018. 8. 9. (14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02-351-7364)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386-5988)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
○ 시행면적 : 3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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