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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9년 9월 11일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 7/8 제41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142호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2008. 5.22.)호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 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3-81(2013. 9.26.)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수색 증산재 정비촉진지구내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 인가하고( ) , 같은법 제50조제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명 : 수색4재정비촉진구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61번지 일대면적( : 61,89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김광섭)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3, 3층 서광빌딩 4. 변경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구배 조정 등 당초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변경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7개월 ※ 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5. 사업시행인가일 : 2013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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