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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정정)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9년 12월 5일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정정.pdf
### 8/15 제55호 고 시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9-2호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8호(2006.01.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06.04.28.조합설립 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06-41호(2006.07.13.)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08-12호(2008.01.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후,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5-48호(2015.07.02)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84호 (2018.08.02.)공사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93호(2018.09.20)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및 2018.11.02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9-18호(2019.02.2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19.0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신사동19번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308-75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정정관계서류 포함) 2019년 12월 5일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자)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〇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〇 사업면적 : 17,745.30㎡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〇 명 칭 : 신사동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〇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09-7 석천빌딩 3층 4. 최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02.15. 5. 준공인가일 : 2018.07.31. 6. 이전고시 내역 가. 지번별 조서(지적확정조서) 구분| |위치|지목|면적(㎡)|비고 계| | | |17,745.30| 택지|택지|신사동 372|대|15,068.20|분양아파트/임대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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