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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9년 5월 2일
#### 6/8 제22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 - 64호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33호(2009.6.11.) 및 제2009-56호(2009.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호(20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09호(2011.7.21.), 서울특별시 은평 구고시 제2011-62호(2011.10.6.),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2-20호(2012.4.5.),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17호(2013.03.14),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 2013-33호(2013.5.9.),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66호(2014.9.18.),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33호(2015.5.14.),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98호 (2018.10.1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2-49호(2012.7.2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53호(2015.7.2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87호 (2018.08.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93호 (2013.10.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102호 (2015.12.10.),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41호(2017.04.20.)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99호(2018.10.11.) 공사완료된 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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