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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9년 6월 27일
### 4/27 제30호
고 시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9 - 81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5호(2012.7.26.)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으로 결정고시되고 2014.08.1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05-33번지 일대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 규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200호(2019.6.20.)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은 평 구 청 장
1.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명칭 :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대
3.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면적 : 172,932㎡
4.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가. 명 칭 :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사무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16 2층(증산동 188-11)
5.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14. 08. 11.
6.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9. 06. 20.(목)
7.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고시
8.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취소사항
추진위원장|사업구분|토지등소유자|취소일자|사유
김연기|주택재개발정비사업|1,676명|2019.6.20.|정비구역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0호(2019.06.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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