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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0년 2월 13일
### 16/17 제7호
|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6호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7호(2007.06.07.)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 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4-197호(2014.12.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9-8호(2017.01.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 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호(2020.02.0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 정 고시된 수색 ․ 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 각 호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 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2020년 02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증산동 213-20번지 일대
○ 면 적 : 78,755.2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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