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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0년 12월 2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고시.pdf
## 5/49 제6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203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90-697호(1990.10.18)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37호(1992.10.21) 및 은평구고시 제1995-60호(1995.12.27)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된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을 변경(사업 기간 연장)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은 평 구 청 장 가. 개선계획변경수립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나. 사업시행기간 다.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수립 내용 - 건축물 개량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연장(1년 연장) -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건축물개량계획, 도시계획사항(변경없음) 마.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지 구 명|위 치|면적(㎡)|비 고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은평구 불광동 630번지 일대|24,776|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은평구 녹번동 1번지 일대|30,937| 지 구 명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불광지구|‘92. 10. 21 ~ ’20. 12. 31|‘92. 10. 21 ~ ’21. 12. 31|1년 연장 녹번지구|‘92. 10. 21 ~ ’20. 12. 31|‘92. 10. 21 ~ ’21. 12. 31|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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