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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 191-11, 191-29, 177-98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2년 4월 14일
### 16 제1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71호
구산동 191-11, 191-29, 177-98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112(2017. 3. 30.),「정비구역 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일대(구산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은평구 구산동 191-11, 191-29, 177-98 자율주택정비 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 29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구산동 191-11, 191-29, 177-98 / 346.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원1 주식회사 새사주/ 구성원2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주민합의체대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3, 3층)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 4.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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