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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열람 공고(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외 2개소)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2년 5월 26일
행위제한 열람 공고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외 2개소.pdf
### 8 제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933호 행위제한 열람 공고(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외 2개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신청된 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1. 제한지역 연번 위 치 면적(㎡) 비고 1|녹번동 125-1번지 일원|123,700|가칭)불광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녹번동 142-1번지 일원|64,506|가칭)역촌역세권(녹번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대조동 59-1번지 일원|36,050|가칭)역촌역세권(대조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제한사유 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나.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3. 제한대상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예외사항 :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허용 나. 토지분할 4.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5.26. ~ 6. 9.(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4층) 6.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열람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32~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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