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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역촌역세권·불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3년 4월 13일
### 13 제1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 - 727호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역촌역세권·불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역촌역세권·불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04. 13. ~ 2023. 05. 15.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53)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역촌역세권(대조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역촌역세권(대조)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증)37,274.5|37,274.5|
3) 정비구역 지정 사유 : 노후·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정비, 역세권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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