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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5년 6월 5일
##### 5 제23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5 - 1006호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 (2011.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4호(2023.12.28.)로 결정(변경)된 연신내 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5.
은 평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25. 6. 5.(목)
나. 공람기간 : 2025. 6. 5.(목) ~ 2025. 7. 7.(월) (30일 이상)
다. 공람장소 : 은평구청 4층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454)
라.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 설|범서쇼핑센터 부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증) 5,560.7|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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