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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5년 8월 25일
우리구 전역을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 8. 21.)] 통보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
- 대상지역: 은평구 전역
- 허가대상: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거래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3.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e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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