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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관련 서류 열람 공고(11차)[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5년 10월 23일
수용재결신청 관련 서류 열람 공고(11차)[대조제1구역].pdf
대조1 수용재결 조서(11차).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04.04.), 서울특별고시 제2016-287호(2016.09.08.),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03.),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08.03.), 은평구고시 제2020-7호(2020.0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9-71호(2019.05.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은평구고시 제2019-114호(2019.10.10.), 은평구 고시 제2019-133호(2020.10.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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