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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녹번동 35-7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5년 11월 13일
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녹번동 35-7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후보지.pdf
### 8 제47호 은평구 공고 제2025-1880호 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 은평구 녹번동 35-78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내 무분 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 1. 건축허가 제한 신규(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 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 2025. 11. 6.(최초, 市 고시일) 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25년 제5차(10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 자치구|구역명 (가칭)|위치|제한면적(㎡)|선정여부|비고 (이력) 은평구|-|녹번동 35-78 일대|20,320|선정|- ※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미선정 구역이 이후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 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① 미선정 당시의 구역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② 아래 ‘마. 제한대상 및 제한 제외 대상’의 선정구역 으로 변경 (旣지정된 구역의 건축제한 기간에는 변동 없이 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유지됨) 마. 제한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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