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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5년 4월 3일
##### 3 제12호
고 시
은평구 고시 제2025-27호
역촌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07.07.26.)로 정비구역 지정, 은평구 고시 제2009-28호 (`09.06.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77호(`10.10.28.), 은평구 고시 제2013-14호 (`13.02.28.), 은평구 고시 제2018-111호(`18.11.22.), 은평구 고시 제2022-69호 (`22.04.11.)로 정비계획 변경되고, 조합설립인가(`08.01.23.), 은평구 고시 제2009-29호 (`09.05.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은평구 고시 제2011-44호(`11.07.14.), 은평구 고시 제2013-18호(`13.03.07.), 은평구 고시 제2021-91호(`21.05.27.)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5-94호(`15.11.10.)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8-49호(`18.05.10.), 은평구 고시 제2020-11호(`20.02.06.), 은평구 고시 제2024-95호 (`24.09.26.)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역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32,075. 5|감) 290.6|31,784.9|확정측량(예정)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나. 도시관리계획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
합 계|32,075.5|감) 290.6|31,784.9|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32,075.5|감) 290.6|31,784.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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