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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5년 5월 22일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pdf
#### 6 제21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2025 - 914호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 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조합설립인 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91-100번지 일대 나. 면적 : 15,770.5㎡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미정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대조동 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3길 6 3층(대조동 187-55)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5. 5. 22. ~ 2025. 6. 5.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은평구청 4층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재건축팀(☎02-351-7474) - 은평구 통일로73길 6 3층(대조동 187-55) 6.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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