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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6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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