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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6년 1월 2일
우리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신사동 300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5호(2026.1.2.)] 통보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대상지역: 신사동 300 일대
- 지정면적: 30,743㎡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3.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붙임 조서 참조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e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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