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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정정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6년 2월 5일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정정공.pdf
## 31 제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269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 정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7호(2019. 7. 2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6호(2023. 9. 1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 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24-57호(2024. 6. 20.)로 정비계획 변 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25-78호(2025. 08. 14.)로 정비계 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된 불광동 227-7번지 일원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 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 고 일 : 2026. 1. 29.(목) 2.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26. 1. 29.(목) ~ 2026. 2. 13.(금)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은평구청 1층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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