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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 공고(신사동 200번지 일대)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바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 공고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6. 2. 13.(금) ~ 2026. 3.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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