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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6년 5월 21일
대조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16 제22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969호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04.04.), 서울특별고시 제2016-287호(2016.09.08.), 은평구고시 제 2016-94호(2016.11.03.),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08.03.), 은평구고시 제2020-7호 (2020.0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 인가, 은평구고시 제2019-71호(2019.05.2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은평구고시 제2019-114호 (2019.10.10.), 은평구고시 제2019-133호(2020.10.2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은평구고 시 제2023-58호(2023.05.1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의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은평 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1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6. 5. 21. ~ 2026. 6. 4. 2. 공람장소 1)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 351-7462) 2)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2-385-0050)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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