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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26-98호•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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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대상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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