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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 2026년 7월 16일
신림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72호
공고일자
마감일자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879.6677
등록일
2026-07-16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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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구보에 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1조 제2항2호다목의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한 신림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 위 치: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
나. 면 적: 196,841㎡.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붙임 고시문 참고)
3. 토지등소유자의 수 : 3,592명
4.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자 : 2026년 7월 16일
붙임 고시문(신림10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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